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바뀐 유통기한에 관련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료품 등이 소비기한 표시제로 본격 시행되었는데요.
현재 유통기한 표시가 싹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까지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둘다 병행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알리기 위한 기간과, 기존에 생산해 두었던 포장지 등 물품 폐기를 무작정 버릴 수 없으니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새로 바뀐 소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비기한이란?
- 식료품 등에 기재되어있는 보관법을 지키는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란?
- 기재되어 있는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한입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가 주가되는 표시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기재되어있는 보관조건을 지킨다면, 안전하게 소비자들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 중심 표시제도 입니다.
왜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나요?
1.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간이기에 기한이 지나도 섭취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먹어도 되는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소비자들은 이게 먹어도 되나...? 항상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에요.
2. 주요 해외 국가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소비가한 표시제를 운영하는 추세였습니다.
3. 명한한 소비기한을 적음으로써, 식료품의 낭비를 줄이고 탄소중립 등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였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의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위에 간단히 말씀드린 것 처럼 시행은 2023.01.01부터입니다.
지금 매장에 가서보시면 소비기한으로 적용한 제품도 조금은 있을 거에요.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완전 정착 됩니다.
* 다만 우유등 낙농업계는 어려운 현실이라, 203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 우유에 첨가물을 넣은 딸기우유나 쿨피스 등 그리고 비타민 같은 것을 넣은 강화우유는 그대로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어떤 제품이 소비기한 표시제에 적용되나요? 표시방법은?
- 기존 유통기한 표시가 된 전제품 모두 적용됩니다.
- 기존 유통기한 표시와 동일합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소비자가 주의할 것은?
1. 소비기한이 적용된 제품은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 기한 경과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됩니다.
2. 현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둘다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먹거나 구매를 해야합니다.
소비기간이 지난 물품은 왠만하면 지금은 섭취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 기한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관을 잘해도 상관없이 먹었으니까,,,요?
3. 식품별 보관온도와 방법은?
1. 냉장제품 : 0℃ ~ 10℃
2. 냉동제품 : -18℃이하
3. 실온제품 : 1℃ ~ 35℃
오늘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유통기한은 먹어도 되나 싶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명확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지켜먹음으로서 음식물폐기 낭비도 줄이고 탄소중립도 할 수 있고, 1석2조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유제품류도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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