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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 공부

버팀목청년전세자금대출 진행 순서

by 높푸 2020.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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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순서

 

1. 우선 집을 골라야겠죠 ?

간편하게  네이버부동산

https://land.naver.com/

어플에선 직방, 다방 등등에서 위치 등등 고려해서 매물을 찾아봅니다.

 

 

 

 

 

 

 

 

​2. 정부24에서 해당 집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5000000098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링크인데요.

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모바일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발급(1건당):500원, 열람(1건당):300원, 인터넷 발급(열람)시 무료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및 열람신청서
신청작성예시
있음 (하단참조) 누구나 신청 가능

인터넷에서 보는건 무료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왜 확인해야하나 ?

1. 주택이나 상가가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한다.

허가, 신고없이 건축한 경우, 건폐율 용적률 초과건축 건물, 허가 신고 없이 건물면적, 층수 증가, 용도변경 등의 이유로 적발되면 건축물 대장 상단에 노란색으로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다.

위반건축물은 시,군,구청에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내려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일년에 두번 이행강제금 부과(시정시까지)

지속 될시 건물이 압류

건축법 개정으로 2019.4.23 이후 소규모주택이 최초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총부과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전에는 소규모주택인 경우 총부과횟수가 5회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위반건축물 매수 경우 주택담보대출 불가

보통 이 이유겠네요.

위반건축물을 임차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불가,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위반건축물이여도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하지만, 아예 피하는 것이 좋아보임.

혹시나 상가같은 경우를 주택으로 불법 개조하여 적발당하면, 나중에 시정명령으로 이사를.... 그리고 그 건물이 근저당으로 잡히면 보증금까지 위험.

 

그러니 주택이나, 원룸, 빌라, 아파트 등 용도가 주택인 곳을 골라서 안전하게 전세대출 받는게 좋겠죠..?

아예 주택이 용도가 아닌 건물은 임차를 피하세요

 

 

 

3.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받기

http://m.iros.go.kr/m/main/PMainM.jsp

 

모바일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습니다. (700원)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및 현황이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 대상 부동산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다

 

​집주인의 정보와 근저당 같은 대출 여부를 알 수 있어용.  

예를 들어 전세 계약을 하고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았다, 그런데 계약을 진행하였다.

계약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해당집이 경매로 잡혀 다른이에게 팔려버렸다.

그러면 보증금이 뿅 하고 사라지는 마술같은 경험을...

 

 

 

 

4. 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대출 상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가능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5. 공인중개소 가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공인중개사에게 다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서 확인해봅니다. 수시로 확인해 주는게 좋다고 하네요.

계약금 5% 정도 지급하고 계약금 영수증 챙기기

 

6. 계약서 지참하여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받기

 

7. 은행가서 대출 신청서 작성

준비물 : 계약금 지불한 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신분증,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미혼경우), 집주인통장사본, 소득증명서, 재직증명서

 

버팀목대출 심사는 1달정도 걸린다고하네요.. 거절당하지않게 잘 준비합시다.

8. 잔금일에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대출금 송금

9.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하기

차량 변경등록 신고도 같이 해야 함

10. 전입신고 마치고 등본을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팩스 가능)

11. 보증공사에 보증료 내고 전세자금보증서 발급

*보증보험 종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HUF(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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