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미혼특공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공공분양 중 약 70%가 청년층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요.
내 집을 가지고 싶은 주거에 목적을 둔 미혼청년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신설된 제도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께요!
미혼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우선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집니다.
1. 나눔형 (25만호)
- 시세 70% 분양, 거주기간 5년 후 국가에 다시 매도함.ㅏ
- 시세차익이 발생시 7대 3의 비율로 국가와 나눠가짐.
- 대출 한도 : 5억원
- 금리 : 1.9 ~ 3.0%
- 만기 : 40년
2. 선택형 (10만호)
- 6년 거주 후 임대를 4년 늘리던지, 분양 선택
- 분양시 대출한도 5억원
- 만기역시 40년
- 임대 시 전세금이자 2.6%
3. 일반분양형 (15만호)
- 시세대비 80%
- 대출한도 : 4억원
- 금리 : 2.15% ~
- 만기 최대 30년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1. 만 19세 ~ 39세 미혼자
2. 주택 소유이력 없을 것
3. 자산 2.6억원 이하
4. 1인가구 평균 소득 140% 이하, 신혼부부는 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순자산 3.4억 이하 , 생애최초 평균소득 130% 이하, 순자산 3.4억 이하
* 부모 순자산 상위 10%시 청약 자격 제한
미혼청년 특별공급 선정 방식
우선공급 가점에 따라 청년 특별공급 신청시 주택형별 공급분의 30%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다득점순으로 선정되며 동점자가 있을 시에는 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우선공급 30%를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자격이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합니다.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이 역시 다득점 순으로 선정이 진행됩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신청방법
초록창에서 뉴홈을 검색하시면 사전청약홈페이지가 있습니다.
https://www.xn--vf4b41gp9bm8g.kr/main.do
사전청약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xn--vf4b41gp9bm8g.kr
링크 추가로 첨부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급안내 >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혼청년 특별공급 제도 관련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공공분양을 알아보고 계시거나, 미혼 청년의 내 집 마련에 한발작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