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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연말정산 13월의월급 제대로 노리자!

by 높푸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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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운 시작!! 에 따라 연말정산을 또 준비해야겠죠?

항상 연말정산이 검색어나 뉴스에 올라오기라도 하면 헐 벌써? 라는 생각에 정신없이 뭐 내야하지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가 간편해져서, 일일히 내역을 다운받아 회사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은 덜해진것 같네요.

 

이번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챙겨먹을건 다 챙겨먹자구요!!


​일단 세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1. 주택청약종합저축

2. 주택청약소득공제

3. 무주택확인서 & 납입증명서

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일명 청양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능합니다.

                -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개설은 가능

계약기간 입주자로 당첨될때까지 1인 1계좌 가능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이율        가입한날부터 해지시까지 기간에따라 이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

흔히들 말하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웁니다.

만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밑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상조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자 무주택 세대주

                   - 근로소득자가 아니면 청약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공제조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한도        연간 입금한 금액의 40%까지 공제 (연간 불입액 한도는 240만원)

                - 240만원까지 가능하니 40%인 96만원까지 청약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징         소득공제를 받은경우, 청약통장을 가입한 후 5년내에 해지하거나, 청약된 주택이 85(m2)를 초과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금액에 대하여 추징될 수 있음.

 


무주택확인서 &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와 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을 가입할때,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때 소득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입후에도 별도로 신청가능합니다.

 

위처럼 사전신청이 된 경우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그렇게이 무주택확인서나 납입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어지구요. 

하지만 소득공제 신청이 되어있지 않은경우에는, 별도로 주택청약소득공제 신청을 해주어야합니다. 납입증명서도 제출해야하구요.

 

밑에는 발급받는 방법을 포스팅했습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방법

무주택확인서 제출방법입니다. 우리은행을 예시로 들어볼 건데요.

다른은행도 거의 비슷하니까, 비슷한메뉴 클릭해보시면 바로 나올 거에요.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 뱅킹관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클릭하면 소득공제 대상인지 조회 확인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출력 또한 뱅킹관리에 있습니다.

뱅킹관리 - 증명서 발급 - 증명서신청 - 연말정산증명서발급신청 후 납입증명서를 뽑으시면 됩니다.

등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

 

 

 


이렇게 오늘은 13월의 월급을 대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즉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공제 신청시에 필요한 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꼭 제출하여 13월의월급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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