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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3년 개편사항 지원대상 절차 한도 총정리

by 높푸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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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이 청년을 고용한다면, 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도와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지원과 도약을 위한 제도가 되겠죠. 

 

오늘은 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관련된 핵심 정보, 그리고 채용 전 자격취업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까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도약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방법과 더불어 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등에 대해서 소개해드릴려고합니다. 해당 지원제도는 23년 1월 9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있으신분들은 꼭 챙겨서 정부지원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로써,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든 지원제도입니다.

 

22년에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다면, 월 최대 80만원, 1년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3년에는 조금 바뀌었는데요.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지원해줍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원씩 12개월 지급후, 2년 연속 고용시 48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 5인미만 기업도 되는데요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은 5인미만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청년은?

1.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 ~ 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대상제외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대상기업은?

1. 신청 직전 월 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참여제한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 : 채용한 청년 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 지원, 2년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수령가능)

지원요건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합니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해야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합니다.

                  당연히 고용보험도 가입시켜야하구요.

지원한도 : 한도는 이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비수도권지역은 100%까지 가능.                         인원으로는 최대 60명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절차는?  지원금지금은 언제 지급하나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누리집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청년을 채용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 궁금한점은?

더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하시면됩니다.

유선전화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로 문의하셔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해당하는 기업은 꼭 참여하셔서수급받셨으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엔 요건이 조금 더 좋아지길 기대해봅니다.

 


2023년 개편사항 내용 정리 

1.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매출액) 심사 도입

 - > 참여신청일 기준 1년이상된 기업은 연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상 되어야 지원대상 가능

    * 기업의 채용계획인원 x 청년 1인당 1년간 지원금(720만원)

 

2.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 자립은 위하여 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청년 & 탈북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의 개편

 - 22년 1년 960만원 지원되었으나, 23년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12개월 지원, 2년 근속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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