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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공부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정리 -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하여

by 높푸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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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기관

 

은행

1. 일반은행

  1) 시증은행 : 은행법에 의한 설립된 곳, 전국에 분포, 신탁업무, 카드업무, 방카슈랑스 등

  2) 지방은행 : 영업구역이 특정지역으로 제한됨 

  3) 외국은행 국내지점 : 은행법에 의한 규제

 

1-1) 은행업무

 - 고유업무 : 예적금 수입, 유가증권, 채무증서발행, 자금대출, 어음할인, 내국환, 외국환

 - 부수업무 :  고유업무 수반 업무 감독당국 인허가 없이 할수 있는 업무

 - 겸영업무 :  은행이 겸영업무를 짖ㄱ접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신고가 필요함

 

2. 특수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은행법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설립

 - 조합형태인 농협 수협을 제외하고는 정부가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하고 업무를 정부가 통제함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상호저축은행 : 소규모기업, 서민금융편의 저축증대목적

-신용협동기구 : 조합원 간 공동이익 추구 목적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삼호금융 : 농수축협 단위조합을 통해 제한된 형태의 예금과 대출 취금

- 우체국예금

 

금융투자업자

1. 투자매매중개업자 (증권회사, 선물회사)

1-1) 증권회사 :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게 이전하는 기능 수행

- 위탁매매 : 투자중개 성사시키고 수수료 받음 (위탁, 매매 중개 대리, 주선)

- 자기매매 : 자기명의와 계산으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지속반복적으로 매매

- 인수,주선

  인수 : 증권사 발행 증권을 매출 목적으로 취득하는 업무, 모집, 사무, 매출의 3형태

  주선 : 증권사가 3자의 위탁에 의해 모집, 매출을 주선하는 업무

- 펀드판매 및 자산관리 : 증권사가 투자중개업자로서 펀드에서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에게 판매

- 신용공여 : 증권거래와 관련해 고객에게 금전을 융자하거나 대부하는 업무

 

1-2) 선물회사 : 선물거래 및 해외선물 거래 위탁매매 등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 및 중개업무

 -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 투자자문 일임업자 (투자자문사)

 - 신탁업자 (은행, 증권, 보험, 부동산 신탁회사)

 -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기타금융회사

-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벤처캐피탈회사, 증권금융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고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정책금융공사

 

1) 금융지주회사 : 주식 또는 지분 소유를 통해 금융업 영위하는 회사

-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지배 불가

- 지주회사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나 지주회사 주식 소유 불가

 

2) 여신전문금융회사

- 수신업무 X, 여신업무만 취급

-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리스회사 등이 있음

 

3) 벤처캐피탈회사

- 고수익, 고위험 사업을 하는 기업에 지분인수를 대가로 투자금 공급, 인수합병구조조정 등으로 수익 추구

 

4) 대부업자

- 소액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 대부나 중개

- 최저자본금 등 규제가 없음

- 3년마다 등록 갱신, 미동록업자는 중개, 채권추심불가

 

5) 증권금융회사

- 증권 취득, 인수, 매매와 관련해 일반투자가에게 자금 공급하거나 증권 대여하는 금융회사

 

금융보조기관

-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신용정보회사, 자금중개회사 등등 

 

 


집합투자기구(펀드)

-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 후 이들에게 투자금을받아, 투자 후 손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간접투자금융상품\

 

1. 펀드의 구조 : 수익자(고객), 위탁자(운용사), 수탁자(은행), 판매자(증권,은행,보험 등)

2. 환매지급일 : MMF(익일), 채권형(3일), 주식&혼합형(4일)

3. 운용대상에 따른 분류 :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지구,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4. 적립식펀드 : 매달 일정 금액, 일전기간투자

 

 

1) 증권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으로 분류 전통적인펀드

 

2) 부동산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

- 환매금지형

 

3)특별자산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 환매금지형

 

4) 단기금융펀드

- MMF라고 하여 투자재산을 주로 단기상품에 운용

 

5) 혼합자산펀드

- 투자자산을 증권, 부동산, 특별펀드 규정 투자 비율에 대한 제한 받지 않음

- 환매금지

- 투자대상 자산 제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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