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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프리랜서, 소상공인 지급일 등등

by 높푸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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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나요?...스키장 매점도 300만원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영업 중단·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영업피해 지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으로,
총 280만명에 이른다. 모든 업종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방역지침상 피해를 본 곳에 임대료 경감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형태로 구성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받는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등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이, 2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업소 5종이 대상이다.

이들은 영업 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임차료 등 경감 지원금 200만원을 더 받는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은 업종 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 해당한다. 2.5단계에선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추가된다. 그외 일반 소상공인은 100만원만 받는다.



소상공인만 주나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3차로 받게 된다. 1차와 2차 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신규 신청자 약 5만명에겐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때부터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50만원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됐다.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키로 했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준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수급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급 대상자를 최대한 가려낼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절차와 동일하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등 피해업종과 기존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를 낼 필요가 없이 신청만 하면 지급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된다.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해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한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지급'을 강조했다. 이번 지원대책에 따른 재원은 전액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통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정부는 다음달 5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한 후 11일부터 현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문자를 발송한 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새희망자금을 받았던 소상공인에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 후 2020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방식을 마련했다. 새롭게 수혜대상이 되는 30만명은 25일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돼 2월 이후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1일까지 접수를 받아 지급을 시작한다. 신규 수혜자 5만명을 15일 사업공고 후 행정 절차가 시작된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알아보기

코로나19 확산세로 연말에 더욱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 되고 있는데요,

이로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폐업이 제일 많은 업종은 노래방, 골프연습장이 가장 많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내년 예산안에 3조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자금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입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1차와는 다르게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만큼 이분들에게 긴급하게 투입되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최대 30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은

영업금지나 제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 200만원

임대료 지원금 100만원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한 함)

최대 300만원 지급

단순히 매출감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100만원 지급되고,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

영업금지 업종은 2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방식으로 검토 중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헬스장, 유흥시설 그리고 노래방 등이 있으며

300만원 (임대료 지원포함)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음식점, PC방, 카페, 미용실, 마트, 독서실 등은 200만원 받게 될 예정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업종 (개인택시, 법인택시) 등 은 100만원 받게 될 예정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 50만원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에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는

소득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 2차 지원금을 받지 않았을경우 100만원이 지급되고,

2차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50만원 지급 될 예정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일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급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 영업금지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 안정자금이 100만원~200만원이 지급되고

임대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아직 정확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으나

최근에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비슷하게 될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이 되면 홈페이지로 신청하는게 제일 편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재난 지원금 신청할 때 되면 '3차 재난지원금 신청'으로 검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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