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부환지방식에 대한 특례
1) 전부환지방식의 원칙
- 전부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토지를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을 진행하거나, 그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2) 예외적으로 다른 시행자 지정
- 특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1) 지정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 이 경우,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시설사업(예: 도로, 공원 등)을 동시에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절반과 토지 소유자 수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환지계획의 작성 : 시행자
환지계획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인 환지를 통해 개발을 진행할 때,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지계획의 주요 내용과 작성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환지계획의 내용
- 환지 설계:
- 기존 토지를 어떻게 재분배할지에 대한 설계입니다.
- 필지별 환지 명세:
- 각 필지(토지 단위)에 대해 환지될 내용의 명세를 작성합니다.
- 중요한 점은 분양 대상자별 환지 명세가 아니라, 필지별로 작성된다는 것입니다.
- 청산 대상 토지 명세:
- 필지별로 청산이 필요한 토지를 명시합니다. 청산은 개발 이후 토지 가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전적 조정입니다.
- 신청이 필요한 경우: 환지부지정(즉, 특정 토지에 환지를 받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 입체환지(임차인의 동의 필요 없음).
- 체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
- 체비지는 시행자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유하는 토지입니다.
- 보류지는 마을회관 같은 공공시설의 부지로, 환지예정지 명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입체환지 건축물의 명세와 공급 방법, 규모 등:
- 입체환지는 토지 대신 건축물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로, 관련된 계획을 작성합니다.
2) 환지계획의 작성 기준
- 기본 기준:
-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물 관리), 이용상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합니다.
-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
-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임차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과소토지와 환지 부지정:
-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줄 수 있으며, 넓은 토지는 면적을 줄여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없이 시행자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체환지처분:
- 토지가 부족한 경우, 건축물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임차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입체환지 신청 통지·공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신청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설정되며, 2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 입체환지 제외 사유:
- 기존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구분건축물 최소 공급 가격의 70% 이하일 경우.
- 그러나, 기존 토지에 주택을 소유하던 토지소유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기준은 정비법과 동일하며, 원칙적으로 1세대당 1주택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 토지 소유자는 소유 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조치:
-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해서는 환지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체환지 처분의 효과:
-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환지 제외:
3) 토지부담률
토지부담률은 토지개발사업에서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토지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산정하며, 아래와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 원칙:
- 토지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토지부담률을 60%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추가 예외:
-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 이상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부담률 계산식
- 토지부담률

예시
- 환지계획구역 면적: 200,000㎡
- 공공시설 설치로 인한 시행자 무상 귀속 토지면적: 20,000㎡
-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면적: 10,000㎡
- 보류지 면적: 106,500㎡
토지부담률 계산:
- 계산

4) 체비지와 보류지
체비지와 보류지는 토지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으로, 경비 충당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토지를 말합니다.
- 보류지:
- 보류지는 필요한 경비 충당이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특정한 토지를 보류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 설치나 재정 확보를 위해 사용됩니다.
- 체비지:
- 체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를 지정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토지입니다.
- 예를 들어, 군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체비지의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환지 지정 등의 제한1) 기준일
- 기준일은 의견청취를 위해 공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고한 날입니다. 지정권자가 따로 정하는 날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금전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질 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주택 형태가 변환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을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같은 소유자의 토지와 주택을 각각 다른 사람에게 소유하게 하는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땅)에 건축물을 건축해 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을 통해 소유자가 늘어날 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감정평가: 전문 감정평가사가 토지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감정된 평가액을 토지평가협의회가 심의합니다.
- 시행자 결정: 최종적으로 시행자가 평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합니다.
-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환지 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정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단, 환지 후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이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변동 요인이 생긴 경우, 환지계획의 변경 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환지 지정 등의 제한은 특정 상황에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환지 지정이나 금전 청산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6. 환지예정지
환지예정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마치 환지처분을 받은 것처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 의의
- 환지예정지는 사업이 종료되기 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처분을 받은 것처럼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의 규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시행 절차
- 환지예정지 지정:
- 시행자는 토지개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종전의 토지에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목적이 된 토지나 그 일부를 함께 지정해야 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의 통지:
-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려면,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예정지의 위치, 면적, 그리고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합니다.
3)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 환지예정지의 사용 및 수익: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즉 등기 직전까지,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를 처분(매각 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환지예정지에 사용에 장애가 되는 물건이 있을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시작 날짜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환지예정지 소유자의 의무:
-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는 동안, 소유자 및 이용자는 해당 토지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체비지로 지정 가능:
- 환지예정지를 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습니다.
- 권리의 조정:
- 임차권 등의 이용 증진 또는 방해:
- 임차권 등 권리가 이용되거나 방해받은 경우, 장래에 해당 권리의 증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포기 또는 해지:
- 임차권, 지역권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권리를 포기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상:
- 권리를 포기하거나 해지한 사람은 시행자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를 보상한 후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환급)**할 수 있습니다.
- 제한 기간:
-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이 지나면 임대료 등 증감청구, 권리 포기 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 등의 이용 증진 또는 방해:
7.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이 완료된 후, 토지 소유자들에게 환지(재분배된 토지)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1) 환지처분의 절차
- 공사완료 공고 및 공람
-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완료를 공고해야 합니다.
- 또한, 공사 관계서류(예: 공사설계서, 관련도면)를 일반인에게 14일 이상 공개(공람)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나 공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예: 토지의 임차권자 등)은 공사관계서류를 공람하는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의견은 공사 완료 후 환지처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신청 및 공사완료
-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 환지처분
-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 환지처분의 알림 및 공고
-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진행하려면,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를 통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
- 사업명칭: 어떤 사업인지 명확히 알리는 이름.
- 시행자: 누가 이 사업을 시행했는지.
- 시행기간: 사업이 진행된 기간.
- 환지처분일: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는 날짜.
- 사업비 정산내역: 사업에 들어간 비용과 그에 대한 정산 내역.
- 체비지 매각대금: 체비지(경비 충당을 위해 지정된 토지)의 매각으로 얻어진 대금.
-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받은 보조금.
- 그 밖의 사업비 재원별 내역: 기타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상세 내역.
2) 환지처분의 효과
환지처분이 이루어지면 다양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효과들은 환지된 토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1) 환지를 종전토지로 간주
-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환지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기존의 권리(예: 임차권, 저당권 등)도 환지된 토지로 이전됩니다.
- 예외: 환지된 체비지를 매입한 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체비지와 보류지의 소유권
-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부터 체비지와 보류지의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 체비지는 시행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 예외: 이미 처분된 체비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3) 종전 토지 위에 권리의 존속 또는 소멸
- 환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전속되는 권리에 대해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권리는 존속하고, 일부 권리는 소멸합니다.
권리의 존속:
- 행정상 및 재판상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처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지역권(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은 종전 토지에 존속합니다.
권리의 소멸:
- 환지 부지정(환지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위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도 소멸됩니다.
(4) 청산금의 확정과 징수 및 교부
- 청산금은 금전으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정시기: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청산금이 확정됩니다.
- 청산금 결정: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됩니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 특별한 경우: 환지부지정 처분 또는 과소 토지로 인해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청산금은 교부 시에 확정됩니다.
- 청산금 조기 교부: 토지 면적의 조정이 필요해 환지를 정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징수 위탁: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징수한 금액의 4%를 지급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청산금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이자 부가 및 분할 지급: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8. 감가보상금
- 감가보상금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그 차액을 종전의 토지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 행정청인 시행자가 이러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9. 사후조치
1) 등기 촉탁 및 신청
- 시행자는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이내에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합니다.
- 이는 환지처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후, 새로 배정된 토지에 대해 법적 권리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2) 등기 제한
- 환지처분 공고일부터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환지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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