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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준비하기] 전세자금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by 높푸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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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총 6가지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거안정월세대출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버팀목전세자금(근로자 및 서민 대상)

 

http://nhuf.molit.go.kr/

주택도시기금 싸이트 입니다.

이쪽에서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중 가장 중요한 것

금리가 얼마 ?

은행에서하는 3프로보다 작나 ? 이겠죠

 

그것보다 먼저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야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해당되는 조건

 

1.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무주택)

※ 여기서 세대주라 함은?

- 단독세대주

-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만 25세 미만인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합가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세대주라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쉽게 말해 세대주가 남편이면, 아내는 세대원이 되는데 / 아내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해도 된다는 말임..

- 예정세대주 : 대출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를 말함..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을 포함)

간단히 말해서

내가 우선 가족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하여 

세대주가된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다 ! 면 됩니다. (세대원명의 집도 포함)

​그러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가능함

2. 대출 대상주택 보증금 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억이하

- 2자녀이상 가구일경우 3~4억 이하

​*전세보증금이 2억을 초과하면 버팀목대출이 불가능합니다.

 

 

3. 전용면적 85㎡이하

​분양 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입니다.

요정도는 보통 아파트 34평형 정도까지 가능

 

 

4. 임대차계약시 5%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자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최소 5% 그리니까...

1억이면 500만원 2억이면 1000만원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5.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합산 5000만원 이하인자(배우자가 없다면 본인 연소득)

-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00만원 이하

6.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자

요렇게 6가지 경우 충족하면 버팀목 대출 가능합니다.

 

 

최종 정리하자면

1.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

2. 대출 대상주택 보증금 2억원 이하

-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3억이하

- 2자녀이상 가구일경우 3~4억 이하

3. 전용면적 85㎡이하

4. 임대차계약시 5%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한자

5.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합산 5000만원 이하인자

6.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자


해당 조건이 해당하는 자라면 이제 신청할 수 있겠죠 ?

그럼 금리는 얼마냐 ?!

일반전세자금 대출보다 저렴합니다.

연소득, 임차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조금 변하긴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일 경우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3%

2. 연소득 2천초과 4천이하 : 2.5%

3. 연소득 4천초과 6천이하 : 2.7%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일 경우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4%

2. 연소득 2천초과 4천이하 : 2.6%

3. 연소득 4천초과 6천이하 : 2.8%

전세보증금이 1억원초과 일 경우

1.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2.5%

2. 연소득 2천초과 4천이하 : 2.7%

3. 연소득 4천초과 6천이하 : 2.9%

 

 아무리해도 3퍼센트는 넘지 않네요.

내가 살 곳의 전세금에 따라, 그리고 나(배우자 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가 얼만지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해당되는 분들에게 더 팁이 있다면

우대금리 + 추가우대금리

팁이 있습니다.​

 

- 우대금리(중복적용불가)

1. 연 1%p 우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가구

-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2. 연 0.5%p 우대

-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5천만원이하

3. 연 0.2%p 우대

- 다문화, 장애우, 노인부양, 고령자가구

-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가능)

1. 연 0.2%p 추가우대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2. 연 0.1%p 추가우대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규접수분 까지)

3. 다자녀 0.5%p / 2자녀 0.3%p / 1자녀 0.2%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미만일 경우 1%로 적용

​저한테는 해당이 없네요..


 

​대출한도

원칙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임차보증금 :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한다.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최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금이 2억일 경우 1.4억이겠죠.

하지만 최대금액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1.2억까지 그 외 지역은 8천만원까지 가능 

 

근로자의 경우 재직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수도 있고, 신청인의 소득, 부채, 신용도에 따라 변동될수도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는 대출한도가 좀더 높아지는데요, 수도권은 2억원까지 수도권이외는 1.6억까지이며,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좀 짜네요. 이걸로 되려나.....?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 4회(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단, 기한 연장시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시 잔액의 10%이상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일시상환 :  이자만 내다 만기에 일시 상황

혼합상환 :  대출기간중 원금의 10%~50%를 나누어 내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는 없구요.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

이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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