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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2

공인중개사 공법2 - 도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관련된 주요 개념1. 용도지역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나 군 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중복 지정 불가: 한 지역에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며, 다른 용도지역과 겹칠 수 없습니다.예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함께 지정되지 않으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도시나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이들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용도지역의 종류건폐율:정의: 대.. 2024. 8. 27.
공인중개사 공법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정의 국가각 부지방자치단체광역지자체(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세종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제주도)기초지자체(시/군/구)(자치)구,  구(군)시, 군시中 대도시(인구 50만명이상)Ex. 부천시, 수원시 1. 광역도시계획의 개념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해당하는 지역(두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 포함된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이 계획은 광역시 자체를 수립하는 계획이 아닙니다. 대신, 두 개 이상의 시나 군(특, 광, 시, 군)이 포함된 넓은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2. 광역계획권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시나 군이 포함된 지역을 말합니다.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입니다. (광역시장이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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