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리의 적법추정1 공인중개사 민법31 - 점유권 효력 /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의 취득과 소멸 : 점유의 승계(점유의 분리, 병합)1) 점유의 승계점유의 승계란, 기존의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새로운 점유자는 이전 점유자의 상태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도 있고, 새로운 점유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1)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을 때타주점유란: 점유자가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새로운 점유자(승계인): 전 점유자가 타주점유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하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간주됩니다. 즉, 승계받은 사람은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2) 점유자의 특정승계인특정승계인이란, 예를 들어 물건의 일부를 상속받거나 구매한 사람을 의미합니다.특정승계인이 자신의 점유..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