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지사용권1 공인중개사 민법9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각자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면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집합건물의 개념전유부분: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가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구분소유의 성립: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구분행위: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시나 분양계약 시에 구분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면 구분소유가 성립됩니다...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