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수청구1 공인중개사 공법4 - 도시 군 계획시설 기반시설 설치 1. 도시·군계획시설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공원, 학교 등이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기반시설의 설치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먼저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도시나 군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공청사(예: 관공서 건물), 도서관, 자동차 검사시설 같은 경미한 시설은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기준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4. 도시·군계획시설의 보상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해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권리 행사를 제한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