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행위 취소1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무효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상태를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효해지지는 않아요.1. 의의 (의미)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계약이나 약속 등)이 없었던 것처럼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2. 주장자무효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또 누구에게나, 그 계약이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로 인정돼요.3. 제척기간무효는 시간이 .. 2024.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