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존행위2 공인중개사 민법34 - 소유권 공동소유 공동소유구분공유합유총유.[권리능력없는 사단]종류인적 관계없는 여럿이 하나의 토지를 매수동업계약,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교회, 종중(종친회), 자연부락으로서 동/리공동목적공동목적X공동목적O공동목적O지분공유지분(상속O)합유지분(상속X)단, 지분계산 청구가능지분이 없음지분처분자유(지분처분금지 특약가능)전원의 동의없음분할청구자유(불분할특약가능, 5년)조합이 존속하는동안은 불가불가물건의 처분〮변경행위전원의 동의전원의 동의사원총회의 결의관리행위지분의 과반수조합계약->조합의 과반수사원총회의 결의보존행위각자가 단독으로각자가 단독으로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판례)사용〮수익협의에 의해지분의 비율로 전부 용익지분비율, 조합계약정관 기타 규약지분 포기 시 등기해야 효력 .. 2024. 8. 27. 공인중개사 민법9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법 집합건물은 여러 소유자가 각자 독립적인 소유권을 가지면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해서 소유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건물이 이에 해당합니다.집합건물의 개념전유부분: 구분소유의 목적인 건물의 특정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각 세대가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구분소유의 성립: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면 구분소유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구분행위: 건물의 특정 부분을 독립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등기 없이도 구분소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허가 신청 시나 분양계약 시에 구분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면 구분소유가 성립됩니다...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