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명의신탁1 공인중개사 민법34 - 소유권 공동소유 공동소유구분공유합유총유.[권리능력없는 사단]종류인적 관계없는 여럿이 하나의 토지를 매수동업계약,수탁자가 수인이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교회, 종중(종친회), 자연부락으로서 동/리공동목적공동목적X공동목적O공동목적O지분공유지분(상속O)합유지분(상속X)단, 지분계산 청구가능지분이 없음지분처분자유(지분처분금지 특약가능)전원의 동의없음분할청구자유(불분할특약가능, 5년)조합이 존속하는동안은 불가불가물건의 처분〮변경행위전원의 동의전원의 동의사원총회의 결의관리행위지분의 과반수조합계약->조합의 과반수사원총회의 결의보존행위각자가 단독으로각자가 단독으로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판례)사용〮수익협의에 의해지분의 비율로 전부 용익지분비율, 조합계약정관 기타 규약지분 포기 시 등기해야 효력 .. 2024.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