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유물반환청구1 공인중개사 민법25 -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매 [미등기무허가건물 매매]1)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X건물의 불법점거:만약 X건물이 무허가이면서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며, 이 건물이 甲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건물의 철거를 丙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은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대지 부분의 인도(즉, 토지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는 x)2) 양수인 丙의 지위양수인의 권리와 제한:법적 지위: 丙은 미등기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점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점유권: 丙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로서, 다른 사람이 그의 점유를 방해할 경우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丙은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