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용 사용방식1 공인중개사 공법5 - 도시개발사업 수용 사용방식 수용·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내용1) 수용의 주체수용의 주체는 사업시행자입니다.단,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2) 수용 등에 대한 동의 요건민간사업시행자나 공동출자법인이 토지를 수용하려면 아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토지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토지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공공시행자는 이러한 동의 요건 없이도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사업인정·고시의제: 개발계획 중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이를 사업인정으로 간주합니다.재결신청기간 특례: 개발계..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