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표시무해원칙1 공인중개사 민법15 - 의사표시 착오 착오의 정의: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자신의 의사와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 착오를 알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예상품 구매 계약:C가 D에게 특정 상품을 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C가 착오로 인해 계약서에 5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고 합시다. 만약 D가 이 착오를 알고 있었다면, C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D가 C의 착오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법률행위..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