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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2

공인중개사 공법3 -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이란?용도구역은 특정 지역 내에서 토지 사용 및 건축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설정된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얼마나 넓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용적률(얼마나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건물 높이 등의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하거나 덜 엄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집니다.2. 둘 이상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규칙 (계산문제)때로는 하나의 대지가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예: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대지에 적용될 규칙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지의 작은 부분의 면적이 기준 이하일 때:만약 대지의 일부가 걸치는 경우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작은.. 2024. 8. 27.
공인중개사 공법2 - 도시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지역과 관련된 주요 개념1. 용도지역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물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도시나 군 관리계획에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중복 지정 불가: 한 지역에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되며, 다른 용도지역과 겹칠 수 없습니다.예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함께 지정되지 않으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2. 용도지역의 지정권자도시나 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 시장입니다. 일반 시장이나 군수는 이 권한이 없습니다.이들은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 용도지역의 종류건폐율:정의: 대.. 202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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