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권존속기간1 공인중개사 민법26 - 물권법 부동산 물권 변동 물권의 변동물권의 변동은 물건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동이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기본 원칙: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되어야 물권(예: 소유권, 전세권 등)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즉, 법률행위(매매, 증여 등)만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6조)매매: 집을 팔고 사는 경우, 계약을 맺어도 등기를 마쳐야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증여: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갑니다.예시:2) 특정 사례전세권: 전세권이 시작되기 전에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효력은 전세권이 실제로 시작되는 때부터 발생합니다. 단지 등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