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5원칙1 공인중개사 민법32 -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어떤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1. 부동산 취득시효의 기본 요건부동산: 취득시효는 부동산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집, 토지 같은 것들입니다.자기 명의의 부동산: 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토지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만약 넓은 토지의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부분이 명확히 분할(분필)되고, 등기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공물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님: 공물, 즉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재산(예: 도로, 공원 등)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잡종..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