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합1 코로나로 인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질문&대답 한줄 요약 : 23일부터 1월 3일까지 5명 이상 모이면 벌금 10만원, 확진 시 치료비 구상권 청구 가능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나온 사상 초유의 조치입니다. 당장 모레(23일) 0시부터 시행되는데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봅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2020.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