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의 구속력1 공인중개사 민법1 - 계약의 총칙 계약성립 계약의 총칙: 청약과 승낙1. 청약과 승낙의 개요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객관적으로(외부적으로 보아) 합치함으로써 성립합니다.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의사가 완전히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며,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2. 청약과 승낙의 요건 및 효력청약:대상: 청약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진열하거나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청약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구속력: 청약에는 구속력이 있어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효..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