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약금1 공인중개사 민법4 - 계약의 각칙 / 매매 / 계약금 / 증거금 / 해약금 / 위약금 1. 매매의 성립유상(담보책임): 매매는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합니다.쌍무(위험부담):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예: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전함)낙성: 계약은 의사 합치만으로 성립되며,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불요식: 특별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합니다.매매는 당사자 중 한쪽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특정된 물건이 없어도 되고,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2. 매매의 예약(채권계약)매매의 예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 2024.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