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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지는 점 확인하고 세금환급 업업업

by 높푸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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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다가온 13월의 월급시즌

연말정산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했는데요.

 

 

과연 13월의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을런지!!!

잘준비하셔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준비물과 2023년에는 달라지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연말정산 일정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입니다. 23.1.19일까지 동의를 완료해야, 회사에서 처리가 마무리됩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일정입니다.

위의 이미지를 확인하셔서 일정에 무리없이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

 - 신용카드 등 (1)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2)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 소비증가분 합계액(1 +2)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3. 의료비 세액공제

 -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지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 상향

 

 

4. 기부금 세액공제

 - 작년과 마찬가지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연장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세액공제됨.

 

 

5.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매달 지불 월세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 or 12% (5,500만 원 이하)

   에서 15% or 17%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음.

 

 

6.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 확대

 - 비과세였던 자가운전보조금 대상차량을 직원 명의 임차 차량까지 확대


이렇게 2022년과 달리 2023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을 보았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이 확실히 간편해졌죠?!?! 다만 누락되는 자료가 있을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영수증이나, 제출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13월의 월급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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