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정보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방법! 이미낸 월세 현금영수증처리 방법

by 높푸 2023. 1.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생각보다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하여 궁금한 분이 많아,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 조건

1.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외국인 근로 자 포함)

3.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빌려 지급하는 월세액(연750만원 한도)의 15% 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7% 공제

 

간단히 말해 매달 약 62.5만원 *12 = 750만원이죠.

이 금액까지 지불한 금액 750만원에 대한 세액 15%를 공제해주겠다는 말입니다. 약 112.5만원까지 공제

 

 

공제요건

임대차 계약서의 거주지 주소와 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체류지 또는 국내거소지를 말합니다.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월세 소득공제는 집주인한테 따로 말할 필요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낸 이후 3년이내에 신고하면 되고, 월세액 소득 서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미 납입한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소득공제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상담 제보 항목으로가면 주택임차료 (월세) 항목이있습니다. 클릭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후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참고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위와같이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월세 세액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월세액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항목에서 조회가 되는경우에, 카드소득공제에서 먼저 선 차감하고 공제하여야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