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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소식

2023년 주식시장 배당일, 폐장일, 개장일 - 배당언제까지?

by 높푸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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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주식시장 배당/폐장일, 2023년 개장일


✅ 배당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매수해야 하나요?

👉 연말 배당을 받으려면 12월 27일 오후 6시(정규시장+시간외)까지 매수해야 합니다. 이날 매도하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27일 까지는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 배당락일이 뭔가요?

👉 배당을 하는 만큼 주가가 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락일에는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 주가가 배당률만큼 하락합니다. 

올해 배당락일은 12월 28일입니다. 배당에 대한 권리가 이미 27일에 발생했으므로, 배당락일(28일)에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주는 배당을 공짜로 받기때문에, 그만큼의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보통 3%의 배당금을 주는 회사는 28일부터 보통 3%로의 하락으로 시작으로 시작하죠.

그럼 어짜피 또이또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좋은 기업에 투자한다면, 그만큼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는 쉽게 회복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주가는 고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가 추후에 받을 배당금은 온전히 수익으로 이어지는 거죠!

 

물론 예외도있습니다.

배당을 주면서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회사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깜짝용돈으로 생각하실꺼면 들고 있는게 맞고, 아니라면 23년에도 그리 증시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그냥 패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배당은 언제 지급 받나요?

👉 배당은 연간 사업보고서가 나온 후, 주주총회를 개시하고 보통 1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대개 언제 배당을 하는지 공시를 통해 알려줍니다.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4~5월에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 대주주 양도세 기준일은 마지막 배당 매수일과 같은 12월 27일입니다. 27일 종가를 기준으로 가족까지 포함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 중이면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니, 이를 피하려면 이날까지 매도해야 합니다.

👉 과거 사례를 보면, 양도세 기준일까지는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이어지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비슷한 규모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 2022년 폐장일? 2023년 개장일?

👉 12월 29일은 올해 마지막 주식거래일로 폐장일이라고 부릅니다. 거래시간은 동일합니다. 

👉 12월 30일은 휴장일로 시장이 열리지 않고 거래가 없습니다.

👉 2023년 개장일은 1월 2일입니다. 정규시장은 1시간 늦은 10시부터 시작하고 마감시간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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