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육아휴직1 부모급여 22년생 부모급여23년생 대상 및 신청방법 오늘은 아이를 치열하게 키우시는 우리 엄마아빠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던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 안내 해드릴게요 :)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