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이를 치열하게 키우시는 우리 엄마아빠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고왔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셨던 부모급여 신청방법, 대상 등에 대하여 안내 해드릴게요 :)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올해 1월 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게되기 때문에 한 달을 손해보게 된다구요ㅜ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정부24
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리 아가가 막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훨씬 수월하겠죠?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22년도에 아기가 태어난 저는 이미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부모수당이 나오게 되는거죠 후후
그리고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2.2월생~’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계시다면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기한내에 잊지말고 꼭~ 등록해주세요.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모급여 지급시기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받습니다.
단!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되니 이점 미리 알아두자구요~
저는 육아휴직중이지만 휴직 급여가 충분하지 않아 허리띠를 꼭 졸라맸었는데, 부모급여를 통해 숨을 좀 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아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통잠자길 바라며...
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은 아래 번호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관련 안내 >
○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1661-5666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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