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1 공인중개사 민법29 - 물권법 물권의 소멸 1. 물건의 멸실(물상대위)물상대위란 물건이 멸실(화재보험금)되거나 훼손(손해배상청구권), 공용징수(수용보상금)되었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 보험금 등의 가치변형물이 담보물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담보물권이 원래 목적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사라지거나 손상되어도 그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보상에까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전부멸실: 물건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 사실을 멸실등기로 기록합니다.일부멸실: 물건이 일부만 사라졌을 때는 변경등기를 통해 기록합니다.예를 들어, 건물이 화재로 소실되었다면 그 건물에 가입되어 있던 화재보험금이 물상대위에 따라 담보물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건물이 정부에 의해 공용으로 수용되었다면 수용보상금도 물상대위의 대상이 됩니다...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