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타주점유 자주점유 전환1 공인중개사 민법30 - 물권법 각칙 점유권 자주점유 타주점유 1.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란 점유자가 마치 자신이 해당 물건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사하는 점유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점유자가 실제로 그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주점유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이 깊으며, 일정 기간 동안 자주점유를 유지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주점유(입증: 타주점유 주장 子)상대방에게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물건을 점유하면서 상대방에게 "이 물건은 내 것이다"라고 소유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매수인의 점유(등기관계X):물건을 구매한 사람이 등기 등의 절차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구매자는 자주점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속에 의한 점유:.. 2024.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