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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2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무효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상태를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효해지지는 않아요.1. 의의 (의미)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계약이나 약속 등)이 없었던 것처럼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2. 주장자무효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또 누구에게나, 그 계약이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로 인정돼요.3. 제척기간무효는 시간이 .. 2024. 8. 23.
공인중개사 민법13 - 단독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민법 조항 107조~110조 요약 및 정리107조 (단독허위표시, 비진의표시)의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적용범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요건: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 생각과 실제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이유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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