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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 107조~110조 요약 및 정리
107조 (단독허위표시, 비진의표시)
- 의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 생각과 실제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
-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 이유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효과:
-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그 표시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악의(즉, 진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인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예를 들어, 대출 시 상대방에게 "양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시:
- 상황: A가 친구 B에게 자신의 차를 팔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팔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의 말을 믿고 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 설명: A는 진심으로 팔 생각이 없지만 "차를 팔겠다"고 표시했으므로, 표시된 내용(차를 팔겠다는 의사표시)이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B가 A의 진심을 몰랐다면, A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차를 팔아야 합니다.
108조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
- 의의: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실과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들 간에 통정(짜고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 효과:
- 상대적 무효입니다. 즉,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들 간에는 무효로 되며,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가 선의로 거래에 참여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그 권리를 반환해야 합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다시 되찾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황: C와 D가 친구입니다. C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집을 D에게 명목상으로 팔기로 하고,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D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 E에게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 설명: C와 D 사이의 거래는 허위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E가 이 거래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E는 집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C와 D의 합의는 E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09조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오표시무해
- 의의: 법률행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구매하려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모두 적용되며, 특정 행위나 소송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착오.
-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경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효과:
- 상대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즉, 착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약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기타: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황: F가 G에게 고급 시계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 설명: F는 고급 시계라고 믿고 구매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F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 의의: 상대방이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모든 의사표시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행위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행위.
- 위법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즉,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기나 강박 때문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효과:
- 상대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강박이 매우 강한 경우(절대적 강박),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사기의 경우:
- 상황: H가 I에게 "이 땅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I에게 땅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 설명: I는 H의 거짓말에 속아서 땅을 팔았으므로, I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박의 경우:
- 상황: J가 K에게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라고 협박하여 K가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 설명: K는 협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 매우 심각하여 K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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