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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13 - 단독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by 높푸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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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 107조~110조 요약 및 정리

107조 (단독허위표시, 비진의표시)

  • 의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 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 생각과 실제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
    3.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
    4. 이유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효과:
    •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의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그 표시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상대방이 악의(즉, 진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인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청구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예를 들어, 대출 시 상대방에게 "양해"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시:

  • 상황: A가 친구 B에게 자신의 차를 팔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팔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의 말을 믿고 차를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 설명: A는 진심으로 팔 생각이 없지만 "차를 팔겠다"고 표시했으므로, 표시된 내용(차를 팔겠다는 의사표시)이 유효하게 됩니다. 만약 B가 A의 진심을 몰랐다면, A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차를 팔아야 합니다.

108조 (통정허위표시, 가장행위)

  • 의의: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실과 다르게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명목상으로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되며,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2.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3. 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4. 당사자들 간에 통정(짜고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 효과:
    • 상대적 무효입니다. 즉,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들 간에는 무효로 되며, 추인을 하면 유효가 됩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가 선의로 거래에 참여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그 권리를 반환해야 합니다.
    •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후 다시 되찾는 상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황: C와 D가 친구입니다. C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집을 D에게 명목상으로 팔기로 하고,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D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 E에게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 설명: C와 D 사이의 거래는 허위였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러나 E가 이 거래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E는 집을 정당하게 소유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C와 D의 합의는 E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109조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 오표시무해

  • 의의: 법률행위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구매하려는 물건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 잘못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모두 적용되며, 특정 행위나 소송행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1.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의 본질적인 성질이나 상태에 대한 착오.
    2.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즉, 경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효과:
    • 상대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착오를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제3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거래에 참여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만 가능합니다. 즉, 착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약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기타: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황: F가 G에게 고급 시계라고 생각하고 시계를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조품이었습니다.
  • 설명: F는 고급 시계라고 믿고 구매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F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10조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 의의: 상대방이 사기 또는 강박을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만든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 적용범위:
    • 상대방이 있는 모든 의사표시나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송행위나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건:
    1. 사기나 강박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행위.
    2. 위법한 행위이어야 합니다. 즉, 법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기나 강박 때문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효과:
    • 상대적 취소가 가능합니다. 즉,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강박이 매우 강한 경우(절대적 강박),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는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예를 들어, 사기로 인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사기의 경우:
    • 상황: H가 I에게 "이 땅에 큰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라 땅값이 오를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I에게 땅을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 설명: I는 H의 거짓말에 속아서 땅을 팔았으므로, I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H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박의 경우:
    • 상황: J가 K에게 "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너의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라고 협박하여 K가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하게 했습니다.
    • 설명: K는 협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 매우 심각하여 K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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