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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11 - 성립요권과 효력요권

by 높푸 202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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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효력요건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식의 조건이 있을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야만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단순히 농지 거래를 위해 필요한 서류일 뿐,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즉, 이 서류가 없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당사자

  • 권리능력: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모든 자연인(사람)과 법인은 권리능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전세권자는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세 계약을 청약할 수 있지만, 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 법인: 권리능력을 가지려면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법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사단법인: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예: 회사, 협회)
      • 재단법인: 특정 재산을 바탕으로 한 단체로 설립등기가 필요합니다. (예: 장학재단)
      • 권리능력 없는 사단: 설립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단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예: 교회, 종중)
    • 자연인: 개인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유지됩니다.
  • 의사능력: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이 없으면(예: 만취자, 유아),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행한 법률행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약

  • 권리능력: 법률상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해당).
  • 의사능력: 자신이 행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없을 시 행위 무효).
  • 행위능력: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없을 시 법률행위 취소 가능).

법률행위의 목적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확정되고, 가능하며, 적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확정성

  •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즉, 이행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일 내에 배송하기로 한다"는 확정된 약속입니다.

2. 가능성

  • 가능한 행위: 법률행위는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행위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불가능한 약속(예: 달에 가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은 무효입니다.

3. 적법성

  • 적법: 법률행위는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규정이 나옵니다:

(1) 임의규정

  • 임의규정: 사회질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도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계약에서 한 쪽이 다른 쪽에 이득을 줄 수 있는 자유로운 합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강행규정

  • 강행규정: 사회질서와 깊이 관련된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 효력규정: 이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위는 추인(즉, 나중에 인정)해도 무효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에서 허가 없이 중간 생략 등기를 했거나, 명의신탁을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행위 등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 단속규정: 이 규정을 위반해도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합니다.
  • 확정성: 법률행위는 명확히 정해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가능성: 사회적으로 가능한 일이어야 합니다.
  • 적법성: 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특히 강행규정을 위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그 행위가 사회적인 기준과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에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이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므로 나중에 추인(다시 인정)해도 여전히 무효로 남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원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1. 효과:

  •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되며, 이는 이후에 다시 유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적인 약속은 처음부터 무효이며, 나중에 이를 유효하게 바꾸려고 해도 무효입니다.
  • 반환청구 불가: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돈이나 재산을 주고받았다면,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첩계약: 둘 이상의 사람과 결혼과 비슷한 관계를 맺는 계약. 이는 무효입니다.
    • 대리모 계약: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 예외: 예를 들어, '첩계약을 끝내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은 유효합니다. 즉, 그 관계를 끝내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 만나면 무효입니다.
  •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범죄계약: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중매매: 어떤 사람이 같은 물건을 두 번 파는 것이며, 두 번째 구매자가 첫 번째 구매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한 경우입니다.
    • 보험사기: 처음부터 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계약도 무효입니다.
  •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거나 이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
    • 장래 재산을 모두 양도: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재산을 누군가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 사행행위:
    • 도박이나 노름빚을 갚겠다는 약속은 무효입니다.
  • 폭리행위:
    •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김노인 사건처럼 사기를 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반사회적 조건: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요구하거나, 과도한 위약벌을 정하는 경우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백화점에서 설정한 위약벌은 예외로 유효합니다.
  • 법률적 강제: 예를 들어, 어떤 강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면 무효가 됩니다.
  • 대가가 결부된 계약: 예를 들어, 허위 진술이나 증언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약속, 공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계약은 무효입니다.

4. 불법적인 동기가 표시된 경우:

  • 만약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고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다면, 이 계약 역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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