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 법률행위의 개념:
-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와 의무를 형성하거나 변경, 소멸시키기 위해 행하는 행위입니다.
- 의사표시의 중요성: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이지만, 그것만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와 같은 행위는 법률행위이지만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2. 법률행위의 종류:
(1) 일방적 법률행위 (단독행위):
- 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 구별의 실익: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면제, 해제, 해지, 취소 등. 이들은 대부분 형성권에 속하며, 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형성권에 속하는 법률행위 설명
- 동의
- 의미: 상대방의 행위나 결정에 대해 동의함으로써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 예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부모가 동의하는 것.
- 철회
- 의미: 이미 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예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상계
- 의미: 서로 대립하는 채무와 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그 차액만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A가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고, B가 A에게 50만 원을 빌려준 경우, A는 5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인
- 의미: 법률행위가 처음에는 무효였으나, 나중에 이를 유효하게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을 때, 부모가 나중에 이를 인정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 면제
- 의미: 상대방의 의무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경우.
- 해제
- 의미: 계약이 성립한 후, 특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원시적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예시: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해지
- 의미: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던 중, 일정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예시: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취소
- 의미: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법률행위를 유효하지 않게 하여 법적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예시: 강박이나 사기로 인해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 의사표시와 방식: 상대방이 없어도 효력을 가지며, 도달이 필요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대부분이 요식행위, 즉 법정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 예시: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으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통정허위표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권대리: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는 항상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도달이 불가능하며, 추인하더라도 무효로 남습니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본인)을 대신하여 어떤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의 무권대리는 항상 확정적으로 무효라는 점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받아들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상속 포기와 같은 경우, 그 의사표시를 받아들일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 행위를 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는 그 행위를 받아줄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의미가 없고, 이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됩니다.
- 또한, 추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그 행위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 무권대리로 행해진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이를 승인(추인)하더라도 그 무효 상태가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서의 무권대리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므로 무효가 되며, 이후에 아무리 승인해도 그 무효 상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시: 유언의 경우
- 상황: A씨가 자신의 유산을 B씨에게 주기로 유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씨가 직접 유언을 작성하는 대신, A씨의 친구인 C씨가 A씨를 대신해 유언장을 작성해버렸습니다. 여기서 C씨는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설명:
-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은 A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에는 즉시 받아들일 특정한 상대방이 없습니다. 유언장은 A씨가 사망한 후에야 효력이 발생하며, 그때 유산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게 됩니다.
- C씨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C씨는 A씨를 대신해서 유언을 작성할 권한이 없습니다. A씨의 의사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A씨 본인입니다.
- C씨의 유언 작성은 무효입니다: C씨가 대리권 없이 유언장을 작성했기 때문에, 이 유언장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유언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A씨가 나중에 유언을 승인(추인)한다고 해도 무효입니다: A씨가 나중에 "C씨가 대신 작성한 유언장을 승인한다"고 말하더라도, 이 유언장은 유효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유언장 작성 시점에서 무효였기 때문에, 승인해도 무효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 예에서는 유언)에서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이며, 이후에 아무리 승인해도 그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대립적 법률행위(쌍방행위)의 종류와 특징
- 대립적 법률행위(쌍방행위):
- 두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계약이 있으며, 계약은 쌍방의 의사합치에 의해 성립합니다.
-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 의미: 채권을 발생시키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 특징: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예시: 매매, 교환, 임대차, 주택분양계약, 재매매예약 등이 채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무권리자가 한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는 채권행위가 단순히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물권행위 (처분행위):
- 의미: 물권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즉, 소유권이나 지상권 등 물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 특징: 물권의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물권행위는 효력이 즉시 발생하여, 이행할 의무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 예시: 저당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 등이 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 무권리자의 물권행위: 무권리자가 물권행위를 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물권변동이 실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준물권행위:
- 의미: 물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권리, 즉 준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 특징: 물권행위와 마찬가지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
- 예시: 채권 양도, 처분 면제 등이 준물권행위에 해당합니다.
물권행위+준물권행위 = 처분행위
물권과 관련된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물권행위
- 정의: 물권을 직접적으로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예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 계약,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등.
2. 준물권행위
- 정의: 물권 자체가 아닌,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설정, 이전,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물권적 효력을 가진 권리가 포함됩니다.
- 예시: 채권양도, 임차권 설정, 지상권의 양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처분행위
- 정의: 물권 또는 준물권을 처분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해당 권리를 상대방에게 이전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 예시: 부동산 매매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물권행위(소유권 이전)와 준물권행위(해당 권리와 관련된 기타 권리 처분)를 포함합니다.
종합적으로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 처분행위"라는 말은 물권(소유권, 저당권 등)과 관련된 권리를 처분(이전, 설정, 포기 등)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도 이전하는 경우, 이 행위는 물권행위(소유권 이전)와 준물권행위(저당권 이전) 모두를 포함한 처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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