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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15 - 의사표시 착오

by 높푸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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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착오의 정의: 착오란 표의자(의사표시를 하는 사람)가 자신의 의사와 실제로 표현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잘못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오표시무해의 원칙: 표의자가 착오로 인해 의사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이 착오를 알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상품 구매 계약:
    • C가 D에게 특정 상품을 5만 원에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C가 착오로 인해 계약서에 50만 원으로 잘못 적었다고 합시다. 만약 D가 이 착오를 알고 있었다면, C는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D가 C의 착오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의 요건

    1.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것
      (인증책임: 취소하려는 표의자)
      • 착오의 예시:
        • 사람 또는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예를 들어,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 경제적 불이익에 관한 착오: 신원보증서류가 아닌 연대보증서류에 잘못 서명한 경우.
        • 법률의 착오: 특정 법률이나 규정을 잘못 이해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증인의 착오: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보증을 서는 경우.
        •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된 착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착오를 유발하거나 제공한 경우.
        • 동기의 착오: 동기가 표시되었을 때만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하며, 표시되지 않은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 구체적인 사례:
        • 목적물의 시가나 지적, 지분의 부족: 토지나 건물의 실제 가격이나 면적에 대한 착오.
        •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몰랐을 경우.
        •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에 대한 착오.
        • 경주용 말의 매매에 있어 수태능력의 착오: 경주용 말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착오.
        •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법령상 제한(부동산공법상 제한)에 대한 착오: 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2.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즉, 경미한 과실일 것)

      • 입증책임: 표의자의 상대방 (취소를 막으려는 자):
        • 표의자: 자신이 잘못 표현했음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
      • 중과실의 예시:
        • 부동산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매매목적물로 잘못 소개하여 매수인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고려청자를 진품으로 믿고 매수한 경우: 소개인을 과신하여 잘못된 판단을 했으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 공장 설립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으나, 건축 가능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중개업자 없이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믿고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이 아닌 동기에 대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요약

      • 착오로 인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착오를 주장하는 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 계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사람, 목적물, 법률적 권리 등)에 대한 착오를 의미합니다.
      • 중대한 과실: 계약 체결 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실수로, 이 경우 착오로 인한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착오를 이용한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악용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가 있었다면,법정해제 후라도 취소 가능


사기 /강박

1. 의사표시의 효력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강박행위에는 위법한 기망위법한 강박이 포함됩니다.
    • 위법한 기망: 상대방을 속이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표시를 하도록 만드는 행위.
    • 위법한 강박: 물리적 또는 정신적 압력을 가해 의사표시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효과

  •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간의 사기나 강박은 무효입니다(제110조 ①).
  • 제3자에 의한 사기 또는 강박(제110조 ②)도 경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제3자 A가 채무자에게 강박을 통해 의사표시를 강요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의 사기/강박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취소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악의 및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3. 강박행위 예시

  • 위법이 아닌 강박의 예시:
    • 전국최고의 강사진이나 교환시 가격보증과 같은 표현은 단순한 광고나 상술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강박이 아닙니다.
  • 위법한 강박의 예시:
    •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4. 제3자의 강박

  • 채무자가 강박에 의해 보호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채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선의의 제3자: 강박이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결론

  • 강박에 의한 계약은 상대방이 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으며, 제3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었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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