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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관련된 주요 개념
1. 현명주의 (Representation Principle)
1) 의의:
-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예를 들어, "갑의 대리인 을"이라는 표현을 통해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예외: 상법상 법률행위 중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행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밝히지 않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의 효력:
- 현명하지 않은 대리행위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 대리인이 행한 의사표시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대리인이 자신을 위한 거래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이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리인으로서 본인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귀속되지 않으며, 대리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행위임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과실)에는 그 행위는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대리인의 위임장을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했다면,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경우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대리행위의 하자(흠):
-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 기준이 아닌, 대리인 기준으로 하자를 판단합니다.
- 즉, 대리인이 착오, 사기, 강박 등의 이유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러한 하자는 대리인의 기준에서 판단되며, 그에 따른 취소권 등은 대리인에게 귀속됩니다.
3. 대리인의 능력:
-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어도 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대리인이 된 원인된 법률관계(예: 고용계약 등)는 미성년자 등의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때 권리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며, 의사능력이나 행위능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본인이 대리인을 통해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본인의 능력보다는 대리인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복대리의 의의
-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대리인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임권이라고 하며,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를 복임행위라고 합니다.
- 복대리인이란? 더 쉽게 설명
-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대리인은 "본인을 직접 대신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본인(A)이 있고, A는 대리인(B)을 지정합니다. B는 A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 B는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사람 복대리인(C)을 고용합니다. C는 이제 B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A(본인)을 직접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 쉽게 말해, 복대리인(C)은 대리인(B)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A)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C가 하는 일은 B를 거치지 않고, A에게 바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 즉 대리인이 2명인 느낌
- 복대리인을 선임한 상황은 마치 A(본인)가 B(대리인)를 고용하고, B가 C(복대리인)를 선임했지만, C가 하는 일은 B를 거치지 않고 바로 A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아요.따라서, A 입장에서는 C가 자신을 대신해서 일하는 또 하나의 대리인처럼 느껴지는 거죠.
- 즉, A는 B를 통해 C라는 또 다른 대리인을 고용한 셈이 되는 거죠. C는 결국 A를 위해 일하고, B는 C를 선임한 책임을 질 뿐이에요. C가 잘못된 일을 하면 A에게 바로 영향을 미치고, B는 C를 제대로 선임했는지, C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
- 복대리인이 행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게 됩니다.
- 대리인의 복임행위:
-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아니며,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는 자로서 대리행위를 수행합니다.
- 복대리인의 선임 후 대리인의 대리권:
-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대리인은 여전히 자신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그 책임
1) 임의대리인의 복임행위
- 원칙: 복임권이 없습니다. 즉,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 복임권이 있는 경우:
-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명시적으로 복대리 선임을 허락한 경우에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책임:
-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부적합하게 선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리인은 그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부작위 책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부적절하게 선임하거나 선임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대리인은 본인에 대한 해태책임을 집니다.
2) 법정대리인의 복임행위
- 원칙: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임권이 있습니다.
- 책임감경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책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책임:
- 과실 책임: 법정대리인이 부적절한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집니다.
4. 복임행위에 대한 판례
- 판례: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인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 묵시적인 승낙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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