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지예정지 지정1 공인중개사 공법6 -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전부환지방식에 대한 특례1) 전부환지방식의 원칙전부환지방식이란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된 토지를 기존 토지 소유자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들이 직접 개발을 진행하거나, 그들이 모여 만든 조합이 개발을 주도하는 방식입니다.2) 예외적으로 다른 시행자 지정특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또는 신탁업자가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1) 지정사유다음과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 후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이 법.. 2024.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