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25 -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매

by 높푸 2024. 8. 26.
반응형

반응형

[미등기무허가건물 매매]

1)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권리

  • X건물의 불법점거:
    • 만약 X건물이 무허가이면서 미등기 상태로 존재하며, 이 건물이 甲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甲은 그 건물의 철거를 丙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甲은 건물이 점거하고 있는 대지 부분의 인도(즉, 토지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는 x)

2) 양수인 丙의 지위

  • 양수인의 권리와 제한:
    • 법적 지위: 丙은 미등기 건물의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지만, 건물의 점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상 이 건물을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 점유권: 丙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자로서, 다른 사람이 그의 점유를 방해할 경우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丙은 점유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가집니다.
    • 강제집행: 그러나, 乙의 채권자가 X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할 경우, 丙은 이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는 丙이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과실(果實) 수취권: 丙은 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에게 등기하지 않은 건물 일부를 임대했습니다.
  • 토지 소유자로, 이 건물이 불법으로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 甲의 권리와 청구 가능성

  • 乙을 상대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가능:
    • 에게 건물 철거대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지 반환이라는 것은, 건물과 관련된 토지 부분을 돌려달라는 의미입니다.
    • 만약 에게 건물을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에도, 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丙에 대한 청구

  • 퇴거 청구 가능:
    • 에게 건물에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 소유물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에게 소유물 반환(건물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임차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4) 丙의 점유 형태

  • 타주점유:
    • 타주점유자입니다. 이는 자신의 소유물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용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4.08.26 -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24 - 물권법 총칙 물권의 효력

 

공인중개사 민법24 - 물권법 총칙 물권의 효력

1. 우선적 효력물건(물권)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우선적 효력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1) 물권 > 채권:물권 우선 원칙: 물권은 채권에 비해 우선적

zlady.tistory.com

2024.08.26 -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23 - 법률행위 기한

 

공인중개사 민법23 - 법률행위 기한

1. 기한의 개념기한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장래의 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때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1년 후라는 특정

zlady.tistory.com

2024.08.26 -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22 - 법률행위 조건

 

공인중개사 민법22 - 법률행위 조건

1. 조건이란?조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이나 약속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2. 조건의 종류1) 정지조건 (발생조건)정지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zlady.tistory.com

2024.08.23 -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무효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상태를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효해지지는

zlady.tistory.com

2024.08.23 - [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 공인중개사 민법20 - 무효

 

공인중개사 민법20 - 무효

1. 유동적 무효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결한 법률행위(1) 허가신청 전의 법률관계① 허가를 받기 전 상태에서는: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무효입니다.이 상태에

zlad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