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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이란?
- 조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때, 계약이나 약속의 효력이 생기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2. 조건의 종류
1) 정지조건 (발생조건)
- 정지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권리나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 "합격하면 차를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받을 권리가 없지만, 합격하면 차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 쉽게 말해:
- 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없다.
- 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생긴다.
- 추가 설명:
- 정지조건부 계약에서, 조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책임은, 그 조건이 일어나서 권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2) 해제조건 (소멸조건)
- 해제조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 예를 들어, "합격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기서 조건은 "합격하는 것"입니다. 합격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합격하면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 쉽게 말해:
- 조건이 일어나기 전: 권리나 의무가 있다.
- 조건이 일어나면: 권리나 의무가 사라진다.
- 추가 설명:
- 예를 들어, 약혼할 때 주는 예물은 "결혼이 파기되면 돌려주기로 한 조건부 증여"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그 예물은 며느리의 소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예로, 어떤 물건을 팔면서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자"는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만약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면, 이미 했던 계약이 무효가 되어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 조건이 성취되면 소유권은 원래의 소유자에게 등기 없이 복귀합니다.
요약
- 정지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야 권리나 의무가 생김. (예: 합격하면 차를 줌)
- 해제조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미 있던 권리나 의무가 사라짐. (예: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 종료)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 효과: 전부 무효
일부 법률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며,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 공익상 불허용:
특정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칠 수 있어,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예시: 가족법상 행위(예: 결혼, 입양)와 어음이나 수표의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예외: 조건부 어음 보증은 허용됩니다.
- 사익상 불허용 (단독행위):
단독행위에서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예시: 상대방의 지위를 크게 불리하게 하는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건을 붙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예시: 채무를 면제해주는 데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최고와 동시에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는 정지조건부 해제의 의사표시로 이 조건은 가능합니다. (즉, 해제는 단독행위이나 정지조건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 법률행위와 조건의 무효: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조건만 따로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법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상황에서 조건을 붙였다면, 그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불법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조건 성취 전의 효력:
- 기대권: 조건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권리로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권리를 기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 처분 가능성: 조건부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침해 불가: 조건 성취 전에는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못합니다. 만약 침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성취 후의 효력:
- 효력 발생 시점: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불소급 원칙: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조건의 유효성 문제
법률행위에 붙여진 조건의 유효성은 조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에 따라 조건의 유효성을 설명합니다.
- 정지조건 (+)
- 예시: "합격하면 차를 줄게."
-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 유효: 법률행위에 조건이 없는 것처럼 다루어집니다. 이 경우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무효: 조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비가 오면 차를 줄게" 같은 조건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 해제조건 (-)
- 예시: "합격하면 생활비를 끊을게."
- 기성조건 (이미 성취된 조건):
- 무효: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해제조건은 무효입니다. 즉, 조건이 성취된 시점에서 이미 법률행위가 무효로 간주됩니다.
- 불능조건 (불가능한 조건):
- 유효: 조건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추가 설명
- 기성조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시험에 합격했으면 차를 줄게"는 기성조건입니다.
- 불능조건: 실현이 불가능한 조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이 어제라면 차를 줄게"와 같은 조건은 불능조건입니다.
기출지문 해석
-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X)": 이는 틀린 문장입니다.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로 간주되어 유효합니다.
-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문장은 맞는 설명입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된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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