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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개인공부 3개월 벼락치기 쌩초보/3개월 벼락치기 민법

공인중개사 민법21 - 무효와 취소 비교

by 높푸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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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는 것과 같은 상태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무효인 상태를 나중에 인정한다고 해서 그 상태가 유효해지지는 않아요.

1. 의의 (의미)

  •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처음부터 그런 일(계약이나 약속 등)이 없었던 것처럼 다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불법적인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2. 주장자

  • 무효는 특정한 사람이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봐도, 또 누구에게나, 그 계약이나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라는 사실을 따로 증명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당연히 무효로 인정돼요.

3. 제척기간

  • 무효는 시간이 지나도 그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 제한(제척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4. 추인

  • 추인이란, 나중에 무효였던 것을 다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할 수 없어요.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인정해준다고 해서 유효해지지 않아요. 다만, 만약 무효임을 알면서도 새로운 계약이나 행위를 했다면, 그 새로운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돼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원래의 무효 상태는 그대로 유지돼요. 소급이 안돼요.

5. 효과

  • 무효인 경우,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해요(예: 돈을 받았다면 돌려줘야 해요). 하지만 무효 상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무효 자체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취소는 처음엔 유효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특정한 사람이 그 효력을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비로소 무효가 돼요. 그러나 이 권리는 일정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게 돼요. 취소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며, 이익을 돌려줘야 해요.

1. 의의 (의미)

  • 취소라는 것은 처음에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 그 효력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은 처음에는 유효해 보이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그 계약을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돼요. 이것을 소급무효라고 해요. 즉, 취소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져요.

2. 주장자

  • 취소는 누군가가 반드시 취소를 주장해야 그 효력이 없어져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취소하려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해야 해요. 이 주장(취소권의 행사)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돼요.

3. 제척기간

  • 취소를 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한이 있어요. 보통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또는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취소해야 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취소할 수 없어요.

4. 추인

  •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 인정해주는 것을 말해요. 취소권의 포기가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행동이나 의사표시로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 임의추인: 스스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 법정추인: 법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취소하지 않기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행을 하거나, 구를 하거나, 개를 하거나, 보를 제공하거나, 도하거나, 제집행을 하면 취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요.

5. 효과

  •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돼요. 그래서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은 돌려줘야 해요(부당이득반환). 다만, 제한 능력자(예: 미성년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그들이 가진 이익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현존이익)만큼만 돌려주면 돼요.

무효와 취소의 경합

  1.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 통정허위표시란,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서 실제로는 의도하지 않은 거짓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에게 집을 판다고 거짓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죠.
    • 원칙적으로 통정허위표시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즉,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 하지만, 이 계약이 사행행위(예를 들어, 도박처럼 무리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로 변질된 경우에는, 이 허위표시취소할 수 있게 돼요. 이때는 무효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라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어요.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
    • 강박이란, 누군가가 위협이나 압박을 해서 억지로 계약이나 의사표시를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 일반적인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즉, 처음에는 유효하지만, 나중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 그러나, 강박이 너무 심해서, 의사표시 자체가 진정한 의사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절대적 강박이라고 해요. 절대적 강박이 있는 경우, 그 의사표시는 처음부터 무효로 처리돼요. 즉, 이 경우는 취소할 필요도 없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요약

  • 통정허위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사행행위로 변질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강박의 정도가 심한 절대적 강박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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