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110조1 공인중개사 민법13 - 단독허위표시 / 비진의표시 / 통정허위표시 / 착오 민법 조항 107조~110조 요약 및 정리107조 (단독허위표시, 비진의표시)의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예를 들어,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지만 "팔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적용범위: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나 소유권 포기와 같은 행위에도 적용됩니다.언제나 유효합니다. 상대방이 진의를 몰랐고 선의였다면 표시된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요건: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야 합니다. 즉, 마음속 생각과 실제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표시된 내용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만 법률행위로 인정됩니다.이유나 동기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2024.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