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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 공부

아 머리야.... 전세구하기, 집주인, 갭투자, 전세입자 사이

by 높푸 2021.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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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전세를 보러다니고있는데,

대부분이 갭투자자가 중간에 끼어있네요...

 

그렇다면

전세입자 는 누구랑 관련하여 거래를 해야 안전할까요 ?

 

알아보니 보통

갭투자자가 집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전세입자를 구한다음 거래를 진행하게됨..

임차인 = 집주인, 갭투자자= 집매수인, 나 = 전세입자

 


우선 내가 전세입자이니 전세입장이라면

 

전세입자는 계약당시 법적 소유자인 매도자에게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전세입자가 전세계약금을 등기가 매수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보낸다고 가정했을 때, 매수인은 아직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초 계약한대로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배액배상 등으로 계약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임대차 계약도 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수인은 법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취소되면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해버리기 때문에, 전세가 귀한 시점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 여러모로 손해가 있겠죠?

지불했던 계약금은 돌려받는다 해도, 집을 구해야 하는 날짜가 촉박한 시점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므로, 다시 한번 소유자에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합니다.

 

 


갭투자자 매수자 입장

 

매수자는 아직 해당 주택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계약자일 뿐이므로, 매매계약이 깨지면 임대차도 나몰라라 해버리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약금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경우는 매매계약이 깨짐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입금 받은 계약금도 배액배액으로 토해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전세 계약 승계하는 경우

이미 전주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전세입자는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집주인 입장

 

매도인(기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유리한 지 아시겠지요? 비록 매매계약은 맺었어도, 임대차계약은 존속되므로, 매매계약을 깨게 되면 배액배상이 두가지가 발생되겠네요.

물론 특약으로 어떤 조항이 들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각 포지션별로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아봤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문제도 있겠습니다.

 

 

출처: m.blog.naver.com/ssun9696/22223124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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