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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구하기 공부

2023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언제부터 ? 신청기간, 신청방법

by 높푸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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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LH청년전세임대주택 제도!!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집 구하기도 어려운데 전세금 지원받는 방법까지 까다롭다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다.그럼 바로 시작해볼까?

 


LH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만 19~39세, 취업준비생,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찾아보고, LH홈피에서 해당 주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LH에서 맺은 후 다시 청년들에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신청내용 수정인 신청일 기준으로 24시까지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의 1순위 ~ 3순위까지로 나누어지는데 자격조건, 소득, 자산기준에 따라 배정됩니다. 해당 순위별로는 입주자모집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먼저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자인 대학생(입학예정자 포함) 또는 취업준비생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1순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1. 본인이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자
  3. 본인이 무주택자, 만 19세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m2 이하 (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부택에 해당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줄요약

1. 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증부월세 선택가능
2. 임대인과 협의하여 기존 월차임→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후 나머지 금액만큼 추가납부하면 됨.
3. ​입주자는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없음.

 


 

순위

순위는 크게 가구에 따라, 자산기준과 가구별로 나뉘게 되며, 1순위~3순위로 나뉘게됩니다. (모든 금액기준은 세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1순위 : 생계,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증,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 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2인가구 or 3인가구 기준으로 보셔야되며, 2022년 기준 : 4,844,370원 (2인), 6,418,566원 (3인))

3.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1인가구 기준,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위 (청년 본인 +부모),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또한,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임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은 크게 1순위~3순위 까지 나뉘게되는데, 1순위는 100만원, 2~3순위는 200만원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가 해당액이라고 판단하시면됩니다. 정부에서 전세금 지원의 한도액이 단독거주, 공동거주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하며, 단, 전세금 총액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되며, 공동거주자(셰어형)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지원한도액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이기에 추후 변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외, 취약계층에 따른 우대금리도 아래사항과 같이 적용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당!!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자격요건 충족시 2회 재계약 가능 (총 4년)

 

 


신청절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희망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ply.lh.or.kr

 

intro

 

apply.lh.or.kr

 

 

LH 청약센터를 통해 입주신청을 하시면, 입주자의 자격조회를 하게되며, LH에서는 LH가 입주대상자의 자격등을 심사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 및 통보해줍니다. 그런뒤, 입주희망주택을 물색, 결정하여,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한뒤,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나며 입주를 하시면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과정들은 기다리고 주택을 물색하고 권리분석을 한뒤 임대차 계약까지의 과정은 상당히 길게느껴지실거에요.. 주택 물색의 경우, 공고명 마다 마감일이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필요서류 및 절차등을 숙지하셔야됩니다.

 


신청서류

1.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등)

2. 재학증명서 (재학생)

3. 합격통지서 or 등록금납부영수증 (신입생)

4.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3자 제공동의서

5.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 제공동의서

6.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7.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도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준비해주셔야됩니다. 

장애인증명서

부 or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관련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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