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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 소식

CFD 규제 변경사항 요약정리

by 높푸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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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규제 변경사항 요약정리

CFD(Contract for Difference)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중 하나로, 최근 급증한 인기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발표된 CFD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FD 규제 개요

금융당국은 CFD 실명제, 잔고 공개, 자격요건 강화 등 꽤 강력한 규제를 상세히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8월까지 본 규제 시행안을 확정하고, 규제를 준수한 증권사부터 CFD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이 규제가 9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FD 실명제

이전에는 CFD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이지만, 국내 증권사나 외국 증권사 계정을 사용할 경우 기관 또는 외국인으로 착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목별 투자자 수급 현황에 실제 주체(외국인, 기관, 개인)가 표기되도록 개선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높은 중소형주들은 실명제로 인해 개인 투자자의 참여율이 더 높아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CFD 잔고 및 비중 공개

CFD 잔고 및 비중 공개도 CFD 규제 변경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번 규제에서는 레버리지 매수금액의 잔액 및 그 지분 비중을 공시하도록 의무화됩니다. 전종목이 매일매일 공시될 경우,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이는 종목에 대해서 빠른 확인이 가능하며, 소수의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 그 외 투자자들이 좀 더 수급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

CFD 규제 변경사항 중 세 번째로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요건 강화입니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의 주요 요건은 ‘금융투자상품을 최근 5년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입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에서는 CFD 투자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조건에서 ‘주식,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ELS, DLS 등) 등 고위험 상품을 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3억원 이상을 보유’로 변경해 강화됩니다.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약 2.8만 명 중 22%인 약 6200명만이 위 자격요건에 부합하므로, 진입 규제 강화로 영향력이 약화될 것입니다.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 등

그 외에도 CFD 규제 변경사항에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포함 등이 있습니다. 기존 신용잔고와 CFD 잔고를 합산하여 증권사 자기자본 규모 이내로 강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량 적은 종목에 대한 CFD 취급 제한, 반대매매 기준 등 취급기준 규제기관에서 중앙 통제 관리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FD 규제 변경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CFD 규제는 투자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CFD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규제 이전과 이후의 투자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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