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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한의 개념
기한은 이미 성립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장래의 확실한 사건이 일어날 때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 1년 후라는 특정한 시점이 기한이 됩니다.
2.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기한의 도래:
- 기한의 불발생이 확정된 경우: 예를 들어, 기한이 "언제든지 돈을 갚을 수 있을 때"로 정해졌는데, 영구적으로 그 상황이 불가능해지면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한 성취 전의 효력:
- 기한부 권리(기대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어떤 권리가 기대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부로 물건을 구매한 매수인이 물건을 소유하게 될 권리입니다.
- 처분 가능: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이 권리를 처분(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습니다. 보존, 담보도 가능합니다.
- 침해 금지: 이 권리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면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출지문: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권리나 의무는 처분하거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한 성취 후의 효력:
- 기한 도래 시 효력 발생: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불소급 원칙: 기한이 도래하면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특약해서 소급해서 이전 시점으로 효력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즉,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이뤄진 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다고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채무자)이 기한 덕분에 좀 더 늦게 돈을 갚을 수 있는 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4. 기한이익의 상실 효과
- 기한이익의 상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가 이를 알리고 나서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이제 기한이 끝났으니 돈을 갚아야 한다"고 통지하면 그때부터 기한의 이익이 사라집니다.
-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하면 즉시 기한의 이익이 사라진다"는 약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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