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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시이행의 항변권(이행거절권)
1) 의의:
-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신이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특성에 기초합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
- X-X의 경우: 양 당사자가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요구할 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이 아니며, 따라서 이행지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O-X의 경우: 한쪽이 이미 이행을 완료한 경우, 상대방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고 이행지체가 발생합니다.
(2) 권리와 의무의 관계:
- 지배권, 형성권, 청구권 등과는 달리, 항변권은 권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권리는 행사되며, 의무는 이행됩니다.
(3)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 계약 당사자 간의 변경이 발생하더라도(예: 상속, 채권양도, 채무인수 등), 동시이행항변권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2) 동시이행 관계의 사례와 비사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 가등기담보 시,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 계약 무효/취소로 인한 쌍방의 반환의무(부당이득).
- 변제와 영수증(어음, 수표) 교부.
- 점유와 (보증금) 대금채권.
-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매도인의 가압류 말소의무(저당권말소의무: 피담보채권 변제가 선이행).
- 잔금과 소유권이전(가압류등기말소의무, 저당권말소의무: 피담보채권변제가 선이행).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발생한 경우, 잔금과 동시이행 관계 성립.
- 중도금이 지연된 경우, 중도금+잔금+지연손해금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 선이행 의무자는 후이행의무자의 재산상태 악화 등으로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 선이행 의무자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 인정(불안의 항변권).
- 전세권 소멸 시, 전세금 반환과 인도 및 등기말소의무.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
동시이행 관계에 없는 경우:
- 변제와 등기말소(선이행 관계).
- 보증권 반환과 임차권 등기말소(보증금은 선이행 관계).
- 경매무효 시, 경락인의 등기말소와 채권자의 배당금 반환(당사자가 다름).
- 양도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피담보채무 변제(피담보채무 변제가 선이행).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의 협력의무는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
3)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비교:
-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은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은 동시에 병존할 수 있습니다.
- 유치권은 독립된 물권인 반면,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거절권능에 해당합니다.
1) 위험부담 (임의규정)
의의:
- 위험부담이란 계약이 성립한 후, 계약의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결정하는 법리입니다.
-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으며, 그 합의에 따라 위험부담의 귀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해설:
- "유명 화가의 그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과실로 그 그림이 파손된 경우"는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그림이 파손된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물리적 하자 또는 권리적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지만, 매도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책특약을 두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기출 문제 해설:
- 담보책임의 면책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책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1) 권리의 하자 (추탈담보책임):
- 수량을 지정한 토지매매계약에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원시적 객관적 일부불능의 문제로,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만약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매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경매를 통해 매수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이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에 대한 추가 해설:
-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乙 소유의 Y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甲이 乙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에서, 甲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일종으로, 매도인이 권리를 완전히 이전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1.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전부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의한 담보책임):
사례 설명:
- 경매를 통해 X 건물을 매수한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 건물을 乙 소유의 Y 임야와 교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 경우, X 건물이 실제로 甲의 소유가 아니라면, 甲은 乙에게 X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 이때, 甲이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타인 소유의 건물인 것을 알고도 거래를 진행했다면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 해설:
-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그 전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X)"라는 문장은 틀린 진술입니다. 악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담보책임으로 매수인이 보호받기 때문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설명:
- 매매 목적물의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권리 행사 기간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해진 날을 기준으로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
요건 설명:
- 수량을 지정한 매매(예: 특정한 크기의 토지, 건물 등)의 경우, 매매 목적물이 실제로 계약된 수량보다 부족한 경우, 또는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 단, 미달 부분을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책임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계약의 전체적인 담보책임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4. 용익적 권리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
설명:
- 매매 목적물이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용익적 권리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해당 권리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5.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
요건 설명:
- 매매 목적물이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경우,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 예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선악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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