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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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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계약: 임대차 계약은 서로가 주고받는 의무를 가진 계약으로,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합의만 하면 성립됩니다.
- 예외: 농지임대차와 주택임대차는 서면 계약이 법적으로 요구됩니다.
- 임대차 목적물: 타인의 재산도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농지는 임대차가 제한됩니다.
- 차임(임대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2. 임차인의 권리
1) 지상물매수청구권
- 형성권( 형성권이란 어떤 법률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 ): 임차인이 토지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에게 지상물(건물, 수목 등)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포기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권리 주체: 토지 임차인 또는 지상권자.
- 행사 기간: 임대차가 만료된 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 통고를 한 때.
- 적용 배제: 임차인이 2기 이상 채무를 불이행, 연체한 경우.
- 목적물 범위 :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신축된경우, 무허가 건물도 인정, 근저당권 설정 건물도 인정
2) 부속물매수청구권
- 형성권: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부속물을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포기 배제 특약: 무효입니다. 이 권리를 미리 포기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권리 주체: 건물 임차인, 전세권자.
- 요건 및 행사 기간: 임대인 동의 하에 부속물을 설치하거나 임대인이 매수한 부속물이 독립적일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배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특수목적의 부속물, 무단 전대.
- 동시이행항변권 이정, 유치권은 부정
3) 비용상환청구권
- 청구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물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포기 배제 특약: 유효입니다.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 권리 주체: 건물 임차인.
- 적용 배제: 임차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행사 기간: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물을 인도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임차목적물에 유치권을 갖는다.
기타
- 동시이행항변권: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되지만, 임차인의 유치권은 부정됩니다.
- 유치권: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 부속물 매수청구권
- 부속물 매수청구권이란 건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할 수 없음: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없어요. 이는 이 권리가 임차인의 지위에 딸린 부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임대인의 지위 승계인에게도 청구 가능: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인(예: 건물을 매수한 사람)에게도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 유익비 상환청구권과의 관계: 만약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증축했고, 그 증축한 부분이 임대인 소유가 되기로 약정했다면, 이때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임차인은 더 이상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중 임차물(건물이나 토지 등)을 사용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유익비)을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상황약정(합의)
- 증축한 부분은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
- 임차인은 이 증축에 대해 유익비를 청구하지 않는다.
- 임대인의 소유로 한다는 약속이 유효하다면:
-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은 임대인의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에서 이미 합의한 내용이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유익비 청구를 포기한 약속이 유효하다면:
- 임차인은 증축에 들인 비용(유익비)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게 됩니다.
- 즉, "유익비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지상건물 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고,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그 토지를 새로운 사람이 취득했더라도, 토지임차인은 그 새로운 소유자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무단양도 시: 만약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토지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무단양도는 매수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됩니다.
2. 지상물 매수청구권
- 지상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자신이 세운 건물이나 지상물을 매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지상건물이 양도된 경우: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동의한 상태에서 건물 소유권이 양도되었거나, 저당권 실행을 통해 양도된 경우라면, 건물 양수인(새로운 소유자)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이 양도되었다면, 건물 양수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어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인은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권리 행사: 임차인은 지상물의 소유자일 때만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입니다.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란?
- 임차권 양도: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
-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빌린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것.
2.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
- 동의전대: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대(재임대)를 동의한 경우입니다.
- 효력: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지만, 동의를 받으면 전차인(재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지게 됩니다.
특징:
- 별도의 임대차 관계가 형성됩니다: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재임차인) 간의 새로운 계약이 만들어집니다.
- 전차인의 의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전대차의 종료: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전대차 계약도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전대차가 소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차임 지급에 대한 대항: 전차인은 해당 월의 차임 지급에 대해서만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전액 선불로 차임을 지급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전차인의 권리: 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가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나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지상시설매수청구권
-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전차인의 지상시설매수청구권: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 지상시설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 있는 경우,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부속한 물건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한 보호 장치입니다.
-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차임채무: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임대차권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채무는 전차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해지: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계속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2) 무단전대/무단양도
- 무단전대/무단양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의 권리를 제3자(전대인)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 해지권 발생
- 임대인의 해지권: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나 양도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 그러나, 전대나 양도가 임대인에게 배신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 상황(예: 전대인이 임차인의 배우자와 함께 경영하는 경우)에서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대차 관계:
- 무단 전대의 경우에도 전대차 관계(임차인과 전대인 간의 계약)는 유효합니다. 그러나,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되면, 전대인은 불법 점유 상태가 되며, 임대인은 전대인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 부당이득 반환/손해배상 청구:
- 임대차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동안에는, 임대인은 전대인에게 X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차임 지급 청구:
-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단 전대나 양도가 있더라도 차임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 임차인의 의무:
- 임차인은 전대인에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했다면, 임차인은 이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무단전대 종료 시:
- 무단 전대가 종료되면, 전대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하에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소부분 임대:
- 임대차 계약의 일부만을 소부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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