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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정평가의 정의
-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금액(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 가치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2. 감정평가의 필요성
- 부동산 시장의 불완전성: 부동산시장은 완전한 경쟁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의 구체적 필요성:
- 합리적 시장의 결여: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 거래 비용, 접근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 가치형성요인의 복잡성 및 다양성: 부동산의 가치는 위치, 용도, 주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잡하게 형성됩니다.
- 부동산의 사회적 공공성: 부동산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공정한 가격 산정이 필요합니다.
- 가치형성의 기초: 부동산의 특성(인문적,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3. 감정평가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 시장가치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 현황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개별물건기준 원칙: 감정평가는 개별적인 물건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감정평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 가지 평가 방법입니다.
참고: 최유효이용원칙은 감정평가규칙에 직접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4. 감정평가의 일반적 분류
- 평가주체에 따른 분류:
- 공적평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평가.
- 공인평가: 법원이 경매 개시결정을 내린 물건에 대해 평가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 필수적 평가: 법원 경매, 공매 등 강제성이 있는 평가.
- 임의적 평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담보물건 평가 등 강제성이 없는 평가.
- 평가 목적에 따른 분류:
- 공익평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평가(예: 3기 신도시).
- 사익평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평가.
- 법정평가: 법적으로 규정된 평가(예: 매수 및 수용 평가, 공시지가 평가).
- 감정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
- 현황평가: 현재의 상태와 용도를 기준으로 평가.
- 조건부평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을 전제로 평가.
- 기한부평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 소급평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5. 감정평가에서의 기준시점
- 기준시점: 감정평가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 현장 조사가 완료된 날짜가 아니라, 감정평가 가격을 산출하는 시점입니다.
- 기준시점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특정일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변동의 원칙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 평가시점: 대상 물건의 실제 조사가 이루어진 날짜로, 기준시점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급평가나 기한부평가에서는 평가시점과 기준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의 주요 원칙: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법상 제한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복합부동산 평가의 방법: 독립평가와 부분평가 (일본)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건물, 입목 등)이 결합된 형태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복합부동산 평가 시에는 독립평가와 부분평가라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독립평가
- 개념: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를 가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토지가 최유효이용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특징:
- 조건부평가에 속합니다.
- 나지 상태로 가정하기 때문에, 건부감가(건물이 있는 경우의 감가) 요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 최유효이용을 전제로 하여 평가되므로, 현재의 건물 상태와 상관없이 토지의 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2. 부분평가
- 개념: 현 상태, 즉 건물이 있는 상태대로 토지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현재 상태의 토지와 건물을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특징:
- 현황평가에 속합니다.
- 건물이 있는 상태를 반영하여 건부감가 요소가 고려됩니다.
- 최유효이용이 아닌 현재의 상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 정리
- 일체로 이용되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한 평가를 부분평가라고 하며, 이는 독립된 평가의 방식과 구분됩니다.
- 구분평가는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지와 입목,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등을 따로 평가하는 것이 구분평가입니다.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 제7조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평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 개별평가:
-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수행해야 합니다. 즉,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 독립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일괄평가:
-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예: 토지와 건물,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구분평가:
- 하나의 대상물건이지만, 그 안에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예: 산림(임지와 입목), 공장(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선박(선체, 기관, 의장) 등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구분평가입니다.
- 부분평가:
-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만을 평가하는 경우, 이를 부분평가라고 합니다. 이는 대상물건의 전체적인 활용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만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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